입력 | 2025-10-23 18:21 수정 | 2025-10-23 18:21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전 위원장이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9월 27일 국회에 출석해있던 상황이었다는 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27일 출석 불응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