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GOP근무중 양팔 절단 군인 "행정착오로 상이연금도 못 타"‥국방부 "국가 책임"

입력 | 2025-10-30 18:08   수정 | 2025-10-30 18:56
군 복무 중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행정 오류로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역 군인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는, 지난 2006년 강원도 고성 GOP 부대에서 고장 난 철책 경계등을 복구하다가 감전돼 양팔을 절단하고 의수를 착용한 나형윤 예비역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나 중사는 2022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았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상이연금 제도를 알게 됐고, 당시 국방부에 바로 연금 신청을 문의했지만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 중사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문서에는 찍은 적 없는 본인 지장이 찍혀 있었고, 전역 근거에는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적혀 있었다며, 심지어 신체 등급은 양팔을 잃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나 중사가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다 보니 상이연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국방부의 명백한 행정 착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2년 국감에서도 제기된 문제이지만 개선이 없었던 점도 비판했습니다.

나 중사도 ″국방부는 소멸 시효만 주장했지, 조작되고 오류가 명백한 서류가 있는데 책임 지려 하지 않고 회피만 했다″며 ″군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받을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해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 여부 확인은 제한적이지만, 과정이 어찌 됐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본인이 장애를 얻게 된 것이 확인된 이상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속을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