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3 17:58 수정 | 2025-11-13 17:59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등 54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택배서비스 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반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 기업 부담을 낮춘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의무를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차 집단 퇴장한 사이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을 기록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이 법안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그리고 항공의 보안을 위해 만들었던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통과했던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미워도 유족이 바라보는 민생 법안까지 폐기시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장 밖에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을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향해 ″투표해야 하는데 어디가느냐″고 고성을 냈고, 이에 부 의원은 ″한주먹거리도 안된다″고 맞받으며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