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단독] '이진숙발' 소송에 또 2억 5천만 원‥또다시 혈세로 법적 다툼

입력 | 2025-11-18 10:51   수정 | 2025-11-18 11:10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서,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자신을 부당하게 면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낸 헌법소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약 2억 4천5백만 원의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하에서의 ′2인 체제′ 의결로 인해 투입한 소송비용만 4억 9천830만 원에 이르는데, 또다시 ′이진숙 발′ 소송으로 추가로 혈세가 투입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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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월 방미통위법이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면직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해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방미통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을 헌법재판소에서 상대하게 되면서 소송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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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2인 체제 의결의 흔적도 처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198건의 안건 가운데 42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고, 여전히 31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6건에 대한 수임료 4천만 원은 아직 지불되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 2억 4천5백만 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인 김우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이미 2인 체제의 위법 소지를 여러 차례 판시했음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다시 2인 체제의 파장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고 또 다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발 소송으로 혈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방미통위 측은 내년 책정된 2억 4천5백만 원으로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후폭풍의 끝은 어디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