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군 탄약고가 산악지형에 있을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산정할 때 실제 지형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경기 양주시 임야 소유주 등 5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 설정이 부당하다며 낸 권익위 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당 부대에 경사면을 반영한 실제 거리인 ′경사 거리′ 적용을 고려해 보호구역을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임야 소유주를 비롯한 5명은, 본인이 보유한 토지와 군 탄약고 사이에 고도 219미터의 산이 있다면서, 경사 거리를 적용하면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벗어나는데도 군이 지도상 거리만 적용해 해제를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확인 결과, 국방부 지침상 산악지형은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군은 평면 일직선 거리를 일률적으로 계산한다는 내부 원칙을 적용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돼야 한다″며, 경사 거리 적용 시 계산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하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