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 중 첫번째 징계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공식 징계를 받은 건 김 준장이 처음이지만, 이번 달 말에 전역을 앞두고 있어 국방부가 경징계인 ′근신′을 처분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확정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