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28 17:32 수정 | 2025-11-28 17:32
한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 언론사가 공개한 영상과 보도에 대해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달라″며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개된 영상이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며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라며, ″다음날 자리를 함께 했던 분 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제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한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선 법적조치 하겠다″며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한 여성이 지난해 말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