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 행위시 해산시켜야"

입력 | 2025-12-09 10:55   수정 | 2025-12-09 15:49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사례를 지적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있다면 재단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정치개입에 따른 해산 검토 상황을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격체도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일을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한 일들이 있다면서, 일본의 종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들어 법제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조 법제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조 법제처장은 ″소관 부처에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다며 재차 해산 권한 주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 법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해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쳤다는 이유 등으로 통일교에 해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이 나온 데 대해 특정 종교를 겨냥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