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탄 장교 1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존중 TF 내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오늘 10여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국방부 법무관리실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들로, 이들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 서울로 출발해 2차 계엄 선포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조사분석실은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차례로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