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노 전 사령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2수사단 설치 논의를 위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김용현 전 장관 공관을 20여 차례 방문했고, 11월 30일부터 4일간은 매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만난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