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결론에 국민대도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입력 | 2025-01-15 09:47   수정 | 2025-01-15 09:51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낸 데 이어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오늘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대 학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논문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규정과 법을 따져가며 검토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은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 수여 요건도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 여사 측에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두 차례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모두 수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