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법정에서도 발언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법정 내에서 피청구인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면서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 등 핵심 쟁점을 직접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는 천 공보관은 ″대통령경호처와 합의한 보안 사항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헌재에 추가 증인을 24명 이상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 명단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안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법원과 서울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문서송부를 요구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선관위 등에도 사실 조회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