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대법 "노사협의회, 구체적 안건 없어도 정기개최 안 하면 처벌"

입력 | 2025-05-27 14:50   수정 | 2025-12-09 15:34
정기 노사협의회를 제때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언론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간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3개월마다 열어야 할 정기회의를 총 5차례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지 몰랐고 실무자가 잘못 보고해 착각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근로자참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