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인천서 또래 뺨 수차례 폭행·흉기 위협 혐의 여중생 가정법원 송치

입력 | 2025-08-22 17:38   수정 | 2025-08-22 17:40
폭행을 멈춰달라는 애원에도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여중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4살 여중생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여중생은 범행 당시 13살로 촉법소년이었으며,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에서 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폭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고등학생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였는데, 당시 SNS에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여중생이 계속해서 뺨을 때리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도 벌였으나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