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태현
경기도교육청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화성시청 공무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해 감금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7월 자녀가 조퇴하는데 교사가 교문까지 데려오지 않았단 점을 문제 삼으며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차례 고성, 폭언 등 행위로 피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해 교사가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하자 문 쪽으로 볼펜을 던지려는 등 감금죄에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 등은 명예훼손 해당 여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화성시청 담당 공무원은 이번 사안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