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피해자 측 "법원에 개탄"

입력 | 2025-09-04 16:44   수정 | 2025-09-04 16:44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한 행위는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2차 피해 부분이 양형 요소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소 후에 자백과 반성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