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0이 몇 개야‥" 벌금 4억? '촉 미쳤다' 트럭의 정체

입력 | 2025-09-15 17:28   수정 | 2025-09-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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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울산 남구의 한 도로.

한 화물차가 순찰차의 접근을 봤는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왠지 수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경찰 28년차, 지구대에서만 26년 일을 한 배은규 경감에게 이른바 촉이 왔습니다.

[배은규 경감/울산남부서 삼산지구대]
″평상시 안전 순찰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 수배자,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배 경감은 즉시 차적을 조회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이 화물차주는 벌금 수배 중이었습니다.

벌금 액수를 살펴보던 배 경감은 대체 숫자 0이 몇 자리인지 여러 번 세어 봐야만 했습니다.

[배은규 경감/울산남부서 삼산지구대]
″처음에는 벌금이 4백4십만 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 4천만 원이더라고요.″

무려 4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30년 가까운 경찰 경력 중에도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번잡한 도로에서 사이렌을 키고 따라붙으면 오히려 차주가 급히 도주해 추가적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한 배 경감.

일반 순찰인 것처럼 따라가 정지 신호에 멈춰 설 때까지 기다린 뒤, 조수석 쪽으로 접근했고 아예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배은규 경감/울산남부서 삼산지구대]
″보통은 운전석으로 가서 검문을 하는데 당시 도로 한중간이라 위험하다고 판단해 아예 조수석에 탑승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조수석 쪽으로 재빨리 갔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는 차주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대체 무슨 도로교통을 위반했길래 벌금이 4억이 넘냐″ 같은 반응이 달렸는데,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경제 관련 범죄행위로 법원에서 4억 4천여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청에서 수배를 내렸고 경찰에도 수배 상황이 공유됐던 겁니다.

수배 수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검찰청으로 인계됐습니다.

(영상제공 : 울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