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체포 방해' 윤석열 불구속 재판 무산‥법원, 보석 기각

입력 | 2025-10-02 13:15   수정 | 2025-10-02 13:59
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보석 청구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등을 근거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보석을 청구했고, 특검 측은 보석 심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