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윤석열, 계엄 위자료 '무대응'‥법원 "의견 밝혀라"

입력 | 2025-10-02 16:48   수정 | 2025-10-02 16:52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법원이 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시민 80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에 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보정권고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때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사유, 자신의 주장 사실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제일 변호사는 소송인단 1천300명을 모집해 지난 8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