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사회
고은상
"굿바이" 이틀 만에 체포된 이진숙, 무슨 혐의인가 봤더니
입력 | 2025-10-02 17:36 수정 | 2025-10-02 17: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집행해 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이,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거침없이 정치색을 드러내 중립 의무 등 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진숙/당시 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 9월, 출처: 유튜브 ′고성국TV′)]
″<보수 여전사, 이진숙!> 감사합니다.″
[이진숙/당시 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 9월, 출처: 유튜브 ′배승희의 따따부따′)]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감사원 역시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공포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