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남성 1심서 법정구속

입력 | 2025-10-15 13:45   수정 | 2025-10-15 15:29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영상을 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영상을 재가공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제재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적 제재가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