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실무상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법무부가 상설 특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법무부에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의 과실로 띠지가 분실됐으며,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상설 특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리면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