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신호 위반으로 임신부 들이받아 사망‥트럭 운전자 구속 송치

입력 | 2025-10-25 07:58   수정 | 2025-10-25 08:01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트럭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10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17일 만에 숨졌고, 뱃속에 있던 아기도 사고 당시 숨졌습니다.

남편도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트럭을 몰던 남성이 빨간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