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오늘 김건희 씨의 5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2명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돌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오늘 재판은 종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은 뒤, 샤넬 매장에 방문해 이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정 전 행정관은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