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한덕수 내란 담당 재판부 "이상민 정당 사유 없이 증인 불출석‥강제구인"

입력 | 2025-11-05 16:45   수정 | 2025-11-05 17:3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면서 ″불출석 과태료 5백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역시 오늘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