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최근 1심 선고가 이뤄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공판팀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대검 반부패부장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오늘 새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글을 통해 수사·공판팀이 항소하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강 검사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며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화로 설득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마감 시한이 임박해진 어젯밤 11시 20분이 돼서야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고 검사장도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대검에서 ′배임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했다는 겁니다.
공판 담당 검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말했지만, 결국 마감 시한 7분 전쯤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장과 통화한 뒤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강 검사는 적었습니다.
강 검사는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고, 결국 중앙지검 수뇌부가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는 항소 관련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오늘 오전에도 입장문을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오늘(8일)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으며, 1심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