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가수 정동원이 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그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지난 2023년 만 16살이었던 정 씨는 고향인 경남 하동의 산길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 씨는 해당 무면허 운전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습득한 공갈범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영상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정동원 측은 당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정 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