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을 두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서장은 ″12·3 내란 당시 자신이 국회 출입을 막고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 말했다″는 김규현 변호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이었던 김 서장은 ″혼잡한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시민들을 진정시키던 중이었고 해당 발언은 일절 한 적이 없다″면서 ″8기동단은 계엄 이튿날 새벽까지 국회의원 3명의 국회 진입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규현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앞에서 경찰을 향해 ′시민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촬영·녹음은 못 했다″며 ″하지만 해당 발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김완기 마포서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내란 특검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