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순직해병'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입력 | 2025-11-11 17:53   수정 | 2025-11-11 17:53
′순직 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구속기소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 모 당시 병장은 정신적 상해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