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대법 "'멜론' 중도해지 조항 숨긴 카카오, 시정명령 적법·과징금 처분 부당"

입력 | 2025-11-13 11:59   수정 | 2025-11-13 12:00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 ′멜론′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회사인 카카오에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중도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만 처리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지만, 이후 분할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 전 회사에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은 ″신설 회사로 위반행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뤄진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분할 전 모회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결정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