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국민연금 "스웨덴 주식투자 배당소득세 115억 원 돌려받기로"

입력 | 2025-11-20 11:14   수정 | 2025-11-20 11:14
국민연금이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면서 냈던 배당소득세 약 11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최근 국민연금의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냈던 스웨덴 투자 주식의 배당소득세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도 매년 세금 86억 원을 내지 않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냈던 세금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그간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지난 2021년 스웨덴에 면세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국민연금도 이를 근거로 결정을 촉구했고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유럽연합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80억 원을 돌려받았으며,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