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진행

입력 | 2025-11-24 09:54   수정 | 2025-11-24 11:0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신의 재판에서 특검 측 질문에 직접 답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로, 재판부는 모레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내년 1월 중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측은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추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