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지난 대선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의무를 어기고 결과를 왜곡해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예측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2일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는 표현상의 차이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