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직장인 3명 중 1명,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에 도움된다 생각"

입력 | 2025-11-30 12:54   수정 | 2025-11-30 12:54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2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직장인 3명 중 1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도움이 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5%가 ′하청(용역·도급) 회사노동자′를 꼽았습니다.

′원청회사 노동자′는 14.6%, ′하청 회사′는 11.8%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 측은 노란봉투법이 현재의 원·하청 구조에서 반복된 사용자의 책임 회피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외 본사나 원청 등 본인의 근로조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다′는 응답자 198명 중 78.8%는 ′해당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며 노조별 자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