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22명 사상' 부천 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기간 연장

입력 | 2025-12-01 11:55   수정 | 2025-12-01 11:56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7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열흘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길게는 열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고 130여m를 돌진하며 상인과 고객 등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페달 블랙박스 등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1일 김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