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와 30대 사실혼 남성이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이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딸을 효자손으로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와 사실혼 남성은 학대와 폭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친모는 ″사실혼 남성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기의 머리를 휘청일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혼 남성 역시 ″친엄마가 훈육을 한다며 아기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친모가 사실혼 남성에게 ″아이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보낸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들이 공모해 학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아기가 다닌 어린이집 역시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9월 2주 가량 등원하지 않다 나온 아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아기의 멍 자국 등을 촬영해 사진으로 남겼지만 아기 엄마에게 상처에 대해 확인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모는 당시 어린이집 질문에 ″아기가 계단에서 넘어져 멍이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6시 반쯤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기는 갈비뼈 골절과 경막하 출혈 등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튿날 새벽 1시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을 토대로 지난달 26일 친모와 사실혼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아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정상 몸무게인 10kg을 밑도는 8.6kg였다는 점에서 경찰은 영양결핍이나 아동방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