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6년 전 '목동 수몰사고' 책임자들 일부 무죄에 항소

입력 | 2025-12-04 11:11   수정 | 2025-12-04 11:11
검찰이 2019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목동 공사장 수몰 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현장소장 최 모 씨와 양천구청 공무원 강 모 씨 등 3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폭우가 내리는데도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위험한 현장에 작업자들을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설 운영과 공사에 많은 사람이 관여했으며, 안전관리와 관련해 책임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작은 부주의가 누적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