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6백 명에게 고금리 이자 뜯은 사채업자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5-12-04 13:33   수정 | 2025-12-04 13:53
6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28살 김 모 씨와 26살 김 모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총 2천8백만 원가량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억 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와 협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6백여 명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어 약 10억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협박해 17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