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선장 폭행에 숨진 선원‥조리장도 '살인방조' 징역 4년 확정

입력 | 2025-12-05 13:47   수정 | 2025-12-05 13:47
어선 선원이 선장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사건에서 폭행과 시체 유기에 가담한 어선 조리장에게도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선장은 지난해 3∼4월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한 선원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4월 30일 의식을 잃고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 만에 사망했고, 선장과 조리장은 시신을 그물에 감고 무거운 쇠뭉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살인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