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7 16:07 수정 | 2025-12-07 18:25
′내란′ 특검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브리핑에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국회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임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겐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의원을 끌어내라 한 것과 같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오늘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