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디스패치,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입력 | 2025-12-08 15:03   수정 | 2025-12-08 15:05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 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면서 ″소년 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게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 씨가 고등학생 시절 강도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고 보도했고, 배우 데뷔 이후엔 폭행과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