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진해 온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늘 서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서 의원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과태료 처분까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수사 기간 내에 서 의원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추경호 의원이 기소됐다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고 특검 활동기간도 곧 종료된다″며 ″현실적으로 절차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특검팀이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모두 종료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했고, 김희정·김태호·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을 협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