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소송지휘 불공평" 검사들 제기한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 2025-12-09 14:38   수정 | 2025-12-09 15:3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어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과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 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하면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