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불구속 기소

입력 | 2025-12-12 09:49   수정 | 2025-12-12 09:57
검찰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10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강 전 대변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9월 김 전 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