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선고기일이 다음 달 16일로 정해진 데 대해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일정과 선고 기일을 변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기일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당초 해당 날짜에 증인을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이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나흘 뒤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면 바꿔 1월 16일 선고라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며 근거로 든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에 대해선 ″여러 특검·선거범 사건에서 법정 재판기간을 넘긴 판결 선고가 반복됐는데도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이를 강행 규정처럼 적용한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선고 기일 철회와 함께 ″피고인 측이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내란 특검법상 판결 선고를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하라는 규정을 들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