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에서도 실형‥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 2025-12-19 16:56   수정 | 2025-12-19 18:01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겁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씨가 박 씨와 함께 법인카드 2천6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인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보낸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경력 관리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아내 이 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등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