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3 15:28 수정 | 2025-12-23 16:16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열린 전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해 국정 농단이 현실화 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해 대의민주주의 정신 훼손됐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샤넬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물의를 일으켰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씨는 특검팀의 질문에 70여 차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며 증언 거부를 반복했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