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6 14:06 수정 | 2025-12-26 15:23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저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전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마감 시한인 오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범행이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는 점,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낮 1시 기준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