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정수기 렌탈, 의무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 계약서에 명시해야

입력 | 2026-01-14 14:15   수정 | 2026-01-14 14:16
앞으로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해지 비용에 관한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무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반 동안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전체 83건 가운데 77%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지 비용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정수기 렌탈 업체 9곳이 해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