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지은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입력 | 2026-01-19 18:40   수정 | 2026-01-19 18:40
가입자 2천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T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천347억9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T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천억 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